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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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