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동아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의1(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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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연중 활동 | |
활동대상 |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2인 이상) |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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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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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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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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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 031-67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