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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치 참여활동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동아리 활동 배경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의1(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동아리 운영안내

구분 내용
활동 기간 연중 활동
활동대상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2인 이상)
활동내용
  • 청소년동아리 정기회의 및 활동
  •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활동
  •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연간 일정 2월
  • 청소년동아리 신규회원 모집 및 신규 동아리 조직
  • 청소년동아리 연간계획 수립
  • 청소년동아리 WORK SHOP
4월~11월
  • 청소년동아리 입회식
  • 청소년동아리 정기회의 및 활동
  •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활동
  •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12월
  • 청소년동아리 활동평가
문의 사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 031-676-0924
이용 안내
약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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