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 5월 1일(일) 근로자의날 휴관합니다

by 관리자 posted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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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휴관-001.jpg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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